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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장려금 지급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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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장려금 지급 안내
회원님 안녕하십니까?
포스코동우회는 금년 4월 30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3호 의안으로
「회원 조의금 지급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.
구 분 | 지급금액 | 지급기준 | 비 고 | |
현 행 | 변 경 | |||
회원사망 조의금 | 30만원 | 사후지급 | 만81세 도달회원 先 지급 | 지급명칭:건강장려금 사망시 조화만 지급 |
- 다 음 -
이상과 같이 변경한 것은 만81세(생일기준)에 도달하시는 회원님의 생전 건강활동을 장려하고자
“건강장려금” 명칭으로 선 지급코자 합니다.
관련하여 본 건강장려금 수령대상이 되시는 회원님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
아래사항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건강장려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본인 은행계좌번호
현재 사용중이신 휴대폰 번호를 다음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[연락주소, 전화번호]
받는곳 : 포스코동우회 (우편번호 06541)
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79 2층(반포동,신논현타워)
전화 : 02-561-5405 / 010-8338-5405 FAX:02-566-2799
2024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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