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회원가입 기회부여 안내>
기간내(퇴직 후 5년이내)에 가입을 못하신 포스코퇴직 임직원분들을 위해
아래와 같이 유예기간을 드리려고 합니다.
유예기간 : 2027. 3.31.까지
[정회원 자격]
포스코 입사 후 15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임직원 (계열사 미포함)
※ 포스코 퇴직 후 5년이내 가입 -> 유예기간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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