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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<회원가입 기회부여 안내>

 

   기간내(퇴직 후 5년이내)에 가입을 못하신 포스코퇴직 임직원분들을 위해 

   아래와 같이 유예기간을 드리려고 합니다.

 

   유예기간 : 2027. 3.31.까지

 

  [정회원 자격]

   포스코 입사 후 15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임직원 (계열사 미포함)

   ※ 포스코 퇴직 후 5년이내 가입 -> 유예기간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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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코에 몸담았던 회원들의 "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" 이라는
신념과 행동으로 세계제일의 철강회사 건설에 사명을 다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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